아이들과 함께 주말 여행이나 가족 나들이를 떠날 때 생각보다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 입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이라면 장거리 이동 횟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통행료 할인 혜택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부터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 적용되는 날짜와 도로, 차량 조건,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무엇인가?
2026년 새롭게 시행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적인 할인 제도가 추진됐습니다.
## 2자녀와 3자녀 이상 할인율은?
다자녀가구라고 해서 모두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안내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수
|
할인율
|
적용
|
|
19세 미만 자녀 2명
|
10%
|
주말·공휴일
|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0%
|
주말·공휴일
|
따라서 **2자녀 가정은 10%, 3자녀 이상 가정은 20%**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할인 대상 통행료가 10,000원이라면,
* 2자녀 가정 → 1,000원 할인 → 9,000원
* 3자녀 이상 → 2,000원 할인 → 8,000원
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실제 할인 여부와 적용 금액은 이용하는 구간과 통행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할인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차량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부모가 소유한 차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임차·대여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 대상입니다.
가구당 등록 차량은 1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연합뉴스][3])
# 부모가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할까?
네.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단순히 가족 중에 자녀가 많다고 해서 아무 차량이나 할인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등록된 차량에 부모 중 한 명이 탑승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도 부모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뉴스][3])
# 언제 할인받을 수 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자녀 할인 10% 또는 2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민자고속도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민자 운행 또는 민자연계 운행 구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2])
따라서 여행을 계획할 때는 전체 이동 구간이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된 전자지급수단인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차량과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차량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페이지로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1])
#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 준비할 정보
* 부모 본인 인증 정보
* 자녀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
* 차량 정보
* 하이패스 관련 정보
*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청 후에는 등록 상태가 정상적으로 승인됐는지 확인한 다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자녀 할인 받을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는 꼭 기억해두세요.
### 1.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 2.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중심으로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 차량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족이라고 해서 등록하지 않은 차량까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4. 부모 탑승 조건을 확인하세요.
등록 차량을 이용할 때 부모 중 한 명이 탑승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5. 자녀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여부를 판단할 때 **19세 미만 자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여행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다자녀가구라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통행료 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휴가, 추석, 설날,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차량 등록을 완료해두면 편리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는 별도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시기의 정부 발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2026년부터 시행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가족 단위로 장거리 이동이 많은 가정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19세 미만 자녀 2명 → 10% 할인**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0% 할인**
**주말·공휴일 적용**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중심**
**등록 차량 및 하이패스 이용 필요**
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의 가족관계와 차량이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참고한 공식 자료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 7월 22일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시행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Ex][1])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부터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국토교통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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